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한국 법률은 선물이나 양도 거래를 제한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를 기울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자식간, 형제자매 간 아파트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류에 따라 대금을 납부해야 향후 과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국세청의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단순 금융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론 적은 양이라도 괜찮지만, 많은 양을 교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자금이나 이사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에 그 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자녀에게 보내면 선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고가와 저가의 양도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고저가양도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거나, 자신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저가양도를 합친 말이다.

가격, 즉 높은 가격 이전입니다.

자녀가 물건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알아두셔야 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미만이면 30% 이상 낮추면 안 되고, 10억원 이상이면 3억원 이상 낮추면 안 된다.

양세의 경우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이 인정될 경우 세액을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세 대비 3억원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로 간주돼 재산정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이라면 5%인 5000만원을 9억5000만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요즘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금전적 흐름을 입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