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입찰에 필요한 서류와 입찰표 작성 방법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매 입찰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찰보증금 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입찰하실 경우와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실 경우, 입찰 시 구비서류 목록을 별도로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이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1등을 하여도 무효가 되므로 주의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매에 익숙하더라도 간만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헷갈릴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준비할 서류 목록을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해봅니다.
이것도 필요할 때 참고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도우미 인향만리 곽성민 입니다.
경매 입찰 시 준비할 서류
A. 직접 방문하실 경우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입찰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 3) 인감(인감 또는 인감도 사용 가능) 에 가시면 입찰 현장에 직접 방문할 경우, 서류는 반드시 진본이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위 3가지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이나 검은 인감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도장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스탬프만 찍으시면 됩니다.
) 서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스탬프는 서명을 합니다.
스탬프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탬프가 없어도 입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입찰보증금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은행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니, 출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이 갈 경우 1)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인 인감(날인 가능) 3) 본인 인감증명서 1부 4)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입찰 보증금(통상 최저가) 10%) 여기서 ‘본인’이란 낙찰을 받기 위해 경매장에 직접 갈 수 없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경매에 응찰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대리인. 즉, 입찰이 성공하면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낙찰자 이름 변경은 가능합니다.
불가하며, 반드시 낙찰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경매장에 직접 가서 입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대리인’에게 해당 경매사건의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위임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바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날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장의 날인이 정확한 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임장 날인과 위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씰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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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입찰에 들어갈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블라인드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의 신원과 입찰 참여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대리인 확인을 위해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아 위임장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대리인이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법원에 가도록 하시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입찰 시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서명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한 번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발급방법을 알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자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경매 대리입찰 전자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PDF로 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부동산경매 대리입찰을 위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입찰 보증금 준비 요령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가의 10%이지만, 재판매의 경우 대부분 20%이다.
이전 경매 과정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입찰 보증금이 재경매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보통 20%이다.
입찰보증금은 20%입니다.
이 경우 경매사건의 ‘판매물품’ 및 입찰공고란에 ‘예치금 20%’로 표기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 당일 경매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입찰공고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려는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이 20%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무심코 10%만 넣어 1등을 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면 정말 불공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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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표와 일부 현금도 허용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봉투(‘구매신청보증봉투’라고 기재)에 넣고 입찰전표 및 위임장(대리입찰의 경우)과 함께 동봉해 주십시오. 입찰봉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표를 받았다면 발행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점원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현금 대신 수표를 사용하시면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입찰장의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입찰보증금 봉투에 현금을 정확하게 넣는 것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입찰 대행인으로서 거의 매일 입찰에 참여하지만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10번 확인해드립니다.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보증금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1등을 하여도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수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도우미 인향만리 곽성민 오늘은 경매의 기본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서류 목록, 입찰 보증금 준비 요령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입찰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