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기간, 대응방법 정리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용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적법성을 검증해 적정한 과세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는 보통 4~5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 선정사유 – 세무자료, 세무정보, 회계건전성자료 등을 고려한 정기실사분석 결과 부정의 의혹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 – 무작위 샘플링 방식을 수행하는 경우

정기점검의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에 고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게 선정되었을 때 납세자의 부담은 예상하지 못하므로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정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 – 신고서의 작성·발급·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세)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 비서류거래, 위장·위조거래 등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신고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착오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4년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부에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오늘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전공지 기간은 조사개시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5일 연장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연소득 500억원 미만 법인과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또한 현장점검 기간도 단축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누락 의혹이 높지 않고,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일수를 총조사기간의 50~70%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일수를 단축 현지 조사 기간 동안 관리 대상. 합리화, ‘조사책임자 심문’ 신설,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혁신 방안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성실한 세무신고 및 납부는 기본이며,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류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가계좌나 충당금 등의 가계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정이 크고 장기간 누적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 주주간 지분이전,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자산양수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와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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