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예방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임대 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 입주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거나 건물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서 시세가 적정한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위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각종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 증권사를 방문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은 보증금이나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권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선권이나 공탁금이 있는 경우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부서류나 가등기 확인을 위한 등기부 사본이 필요하며, 담보권 설정도 필요합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 입주한 세대의 세부 사항이나 확정일자 부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다면 우선권이 부여되고 내 몫이 줄어듭니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은 세무서, 홈택스, 웨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도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에 대한 예방 조치로 집주인의 신원과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 상태인 경우 가격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면 집주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 한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잔금 납부 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사할 때는 14일 이내에 이사신고를 하고 반환보증에 가입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으며, 직접 문의해 상품을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된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시 주의사항을 기억하고 이를 준수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추산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