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구분과 분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구분과 분개사실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지만 지나고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구분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무제표 상에 표기한다면 이해관계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겠죠~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 구분

미지급금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하는 지급의무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검수가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아직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채무입니다.

여디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인 상거래’ 부분인데 만약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에서 액정, 키보드, 마우스, 어댑터 등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차)원재료(또는 상품) XXX 대)외상매입금 XXX 이되는 것이나, 노트북 기능을 검사하는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차)기계장치 XXX 대)미지급금 XXX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나 비품 등을 구매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 미지급금이며, 기업의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무인 외상매입금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용 계정과목인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의 대변 계정으로 미지급금 분개가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지급비용 분개

미지급비용은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받고 기한이 경과하면 대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아직 지급기일이 되지 않은 채무를 말합니다.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동일하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채무로 인식하게 됩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월급을 익월(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말일 기준으로 해당월 급여비용은 발생하였지만,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미지급 비용으로 동시에 채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일: 차) 급여 등 XXX 대)미지급비용 XXX ,         익월 10일: 차)미지급비용 XXX 대)현금(보통예금) XXX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당월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자 확정된 부채인 것은 맞지만 계산 등의 이유로 인해 다음 달에 지급하는 부채를 미지급비용이라 합니다.

미지금금과 미지급비용 구분은 차변의 상대 계정과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분개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