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산/문경지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안녕하세요. 이단 노동 법률 사무소.

많은 사람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직업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COPD가 무엇인지, 업무상 질병의 특징은 무엇인지, 업무상 재해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이란 무엇입니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담배, 먼지, 가스 등으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파괴되고 폐포가 손상되어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고 숨이 가빠지는 질환이다.

크게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기도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COPD는 급하게 걷거나 언덕을 오를 때 더 심해지고 평소보다 덜 심해지는 숨가쁨을 특징으로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기침과 가래를 많이 흘리게 되며, 언제든지 숨이 차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질병의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으나 질병이 점차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후기에는 심장기능까지 저하된다.

(‘직업성’ COPD) 사실 COPD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흡연이 COPD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년 이후까지 감지되지 않는 심한 흡연자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COPD는 일반적으로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 특성상 많은 양의 먼지를 흡입해야 하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광부, 화가, 샌더, 용접공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 및 암석 먼지, 카드뮴 연기, 결정질 유리 규산염, 곡물 먼지, 디젤 연소 물질 및 면 먼지는 COPD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COPD가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출도와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노출수준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상기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확인되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진단기준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폐활량계를 시행하였을 때 1초 속도(FEV1/FVC)가 70% 이하, 1초 용적(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하로 진단은 기류제한으로 한다.

위 검사에서 COPD로 업무상 재해로 진단되면 부상자는 일반적으로 의료지원이나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장애지원 기준) (1) 초당 진료금액이 30% 미만일 경우 장애수를 받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수급자가 되면 장해연금이나 일시금 없이 실업급부(상병보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COPD 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1초 볼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이산이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