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유형의 구성 일반 분류 건물 등기 기록 구성

부동산 등기 유형의 구성 일반 분류 건물 등기 기록 구성

안녕하세요 ‘ㅡ’)b오늘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등기부”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리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입력·처리하는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록기록이란 하나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등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정답은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에는 등기 목적에 따라 토지 대장부와 건축물 대장부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 작성” 등기부 작성은 부동산 1개에 대해 1개의 등기를 원칙으로 하며, 1개의 부동산 단위로 등기를 정리하여 1개의 토지 또는 1개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를 보관한다.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재산입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등록 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록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록 기록을 적용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아파트 등 하나의 건물로 분할된 건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의 등록 기록을 사용한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등록 기록. 이때, 하나의 등기기록에는 한 건물에 대한 명의장만 있고, 건물을 구분하는 각 건물마다 명의장인 갑구, 을구가 배치되어 있다.

“등기부 구성” 일반 등기부의 구성을 보면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등기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상위부, 을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에는 표시번호, 등록연월일, 소재지, 지번, 토지명, 면적, 등록사유 등을 기록하고, 건축물대장에는 표시번호, 등록연월일, 등록연월일 등을 기록한다.

위치, 도로번호, 건물번호, 건축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록원인, 부속건물의 표시 갑구에서는 소유권보전제한의 등록, 양도, 변경, 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갑구에는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 소유권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록되어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갑구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양도제한, 변경 및 처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을구에는 지상권 설정등기와 양도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할건축물등록기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건축물이 1개동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모두 1개동이 1개동에 속하게 된다.

우리는 개의 등록 기록을 사용합니다.

# 등기기록 구성 이때 하나의 등기기록은 1호관의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와 각 건물의 등기부 부분으로 구성된다.

1동의 표제부분은 1동에 있는 건물의 간판과 토지권의 대상인 토지의 간판으로 구성됩니다.

건축물1의 표시에는 표시번호, 인수일자, 건축물1의 위치,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축물명, 건축물번호 등을 기재한다.

토지권목적지표시에는 표시번호, 토지권목적지 등을 기재합니다.

일련번호, 토지의 위치, 지번, 토지명, 면적, 등기일 등을 기록합니다.

전용건축물의 등기부는 전용건축물 명칭과 토지권 표시로 구성됩니다.

전용 건축물의 표지에는 전용부분의 기호번호, 접수일자, 건물번호,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하고, 전용건물의 표지에는 기호번호,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전용건축물의 부호와 부호번호, 토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권의 종류와 비율, 등기사유, 등기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갑구와 을구의 구성 및 기록내용은 일반등록기록과 동일하나, 규정에 따라 공통부분을 등록할 때에는 등록기록의 제목부분에 공통부분의 의미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기타 권리 등록을 취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건 어때? 오늘은 명부를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분류건축물의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