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비율 관련 규정 민법 조문

상속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상속인 구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에만 의존하여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인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법 상속편에 규정된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비율 관련 조문을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제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상속편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호(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최선순위원칙민법 제1000조에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최선순위원칙’이라고 합니다.

상속순위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1순위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이하의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 1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끼리는 순위가 같으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자를 부를 때 흔히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순위가 상속인이 되면, 2순위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어서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비율로 상속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 받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분이라는 말에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분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 즉 공동상속인이 두명일 경우 2분의 1씩, 세명일 경우 3분의 1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배우자 5할 가산이라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1순위로 최선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같이 2순위로서 역시 최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다면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상속분에 50%를 가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배우자 없이 자녀가 두 명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다면,두 자녀가 1:1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분은 각각 5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1순위로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1:1 비율로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5할 가산원칙에 따라 1:1.5의 비율로 배우자에게 상속분이 가산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4억 원, 배우자는 6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1순위인 직계비속 없이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5할 가산원칙에 따라 어머니 : 배우자가 1: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가 4억 원, 배우자가 6억 원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1순위로 10억 원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 관련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 최근친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상속인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방계, 최근친 등의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계…blog.naver.com   상속 문제는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와처음부터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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