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이 0.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특별주택공급을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올해 4월 24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성남 신촌에서 시행되었으며, 경쟁률은 61.7대 1이었습니다.

시세보다 4억 원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가구당 평생 1회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혼부부, 신생아, 초보주택 구매자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생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산기준은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으면 공모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깜빡 잊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고,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은 연간 3만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형에 20%, 선발형에 30%, 공동주택형에 35%를 배정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성남신촌은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특별공급 점수 컷오프라인이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했고,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최소 자녀 수는 2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이고 첫 아이를 임신했다면 당첨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만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나온 만큼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