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2024년 청약조건 변경사항 총정리

요즘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주거’ 문제일 것이다.

결혼 후에도 내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국토부의 저출산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2024년 청약조건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주거’ 문제일 것이다.

결혼 후에도 내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국토부의 저출산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2024년 청약조건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결혼 후 2인 가구가 되더라도 청약 소득 기준이 낮아 신청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특별공공주택(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청 시 추첨제를 마련해 맞벌이 가구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2배를 적용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가구. 구독 포인트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구분 현행 변경 예정(2024년 3월 예정) 미혼 100%(일반공급) 동성결혼(맞벌이) 140&(특별공급) 200%(특별공급, 추첨제)

* 민영주택 청약은 현재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이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2. 커플끼리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기존 청약시스템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청약계좌로 신청하여 여러 번 당첨되면 신청이 무효가 되었지만, 이제는 공매,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청약이 취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번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부부가 서로 다른 구독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구독이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구분 현재 : 변경 예정 (2024년 3월 예정) 두 커플이 여러 번 우승한 경우
(공공/민간/일반/특별공급) 배우자 모두 무효가 되나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합니다.


(=청약기회 2배로 확대)

3.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다자녀 기준은 3자녀이며, 가입기준이 높기 때문에 모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급여 적용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

구분 현행개선(2024년 3월 예정) 특별보급점수 조정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2명(25점), 3명(35점), 4명 명 이상 (40점)

현재 계획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확대하고, 공매를 통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포인트 배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4. 배우자 경력 규정 및 총 가입 기간 변경

현재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약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주택 및 청약이력이 제외됩니다.

아울러, 민간분양 일반공급제도 가점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계좌 가입기간도 포함시켜 신혼가구에 1인 가구보다 유리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단, 신청 당시 부부는 노숙자여야 하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된다.

현행 개편(2024년 3월 예정)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청약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특급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가입계좌 가입기간 추가

신청자 본인 은행계좌의 청약기간만 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청약은행계좌의 청약기간도 포함됩니다.

총 84포인트 중 가입기간 동안 최대 17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더 유리하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포인트가 추가됩니다.

현재 개편(2024년 12월 예정) 청약 신청자의 은행계좌 청약기간만 산정됩니다.

가입신청자+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6. 청소년 특수부대 결혼규정 개선

청년을 위한 청년특수부대도 개편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혜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미혼으로 지내야 한다는 점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불합리한 요인이었다.

이제 ‘임차계약’ 당시만 미혼이라면 청년특급으로 당첨된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개편(2024년 12월 예정) : 계약시, 입주시, 재계약시 반드시 독신이어야 합니다.


*모든 강좌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혼 여부는 ‘입주계약시’에만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신혼부부 가입변경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정부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는 분명 매우 유리한 변화이므로,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2024년 1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세부계획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