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외국인을 임차인으로 삼아 전월세 계약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차인이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서류, 주의사항 등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방식은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체류기간에 따라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본인임을 입증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별, 이름, 국적, 체류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단기간 체류하시는 분은 단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계약서에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란에는 등록번호와 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임대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체류기간 만료 등의 불편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으로 계약 후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급수업체를 찾을 때,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곳을 파악한 뒤 입국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 이용 약관에서는 여권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후 세부정보를 추가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물건을 인도받아 그 곳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대신 세 가지 반대 세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납부하고, 거주지변경신고계약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점유(거주)합니다.

우선상환권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장기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제대로 하고, 거주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집을 점유(거주)만 하면 됩니다.

거주지 변경신고는 전입신고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임차인의 저항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우선상환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과 월세 계약은 동일합니다.

월세 신고도 마찬가지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시 확인된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월세 신고에 관여해도 상관없으니 집주인이 대신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학계, 취업자 등 전 세계적으로 임차인과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로운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