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과 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이 늘어나고, 거액의 예금이 필요한 전세의 인기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억, 수억 단위의 예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공감대다.

오늘은 이사를 앞둔 분들에게 좋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사할 곳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 편의시설, 학교, 지하철역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입지조건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은 안전이다.

특히 요즘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건물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몰수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데 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이 서류는 가까운 등기소나 지역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담보, 압류, 유치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거래 전과 입주 직전에 두 번 정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직접 나타날 경우에는 신분증과 등기부 사본을 비교하여 실제 주인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번호가 내가 선택한 호인지, 잔금 납부 시기와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약사항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객실에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 등의 중요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도장 또는 서명된 서류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어야만 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완료되면 입주신고를 하여 거주지 이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처리하는 중개사무소가 종종 보여 눈길을 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고 마음에 드는 주거지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월세계약시 꼭 숙지하셔서 보증금을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