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찾을 때 유용한 저금리 정책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부정책지원금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찾다가 발을 구르고 머리를 뜯었던 기억도 납니다. 스트레스를 알기에… 국가정책지원 대상이라면 꼭 지원해보세요.
지원대상
19세 이상 세대주(1인 가구의 경우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구는 6천만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19세 이상이며, 1인 가구의 가장을 제외합니다. (단, 25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세대의 가입기간(주민등록증 가입일 기준)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는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됩니다.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이하의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민법 – 25세 이상인 1인 가구의 가장(단, 행복주택 입주의 경우 19세 이상)(대학생 이상 포함) *현재 세대주입니다. 대출신청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재개발 지역 임차인 중 소득 6천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기존(월세) 계약에서 약정한 임대료 보증금의 70%(신혼·두자녀 가구는 80%)까지 대출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80만원 기타지역 최대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기타지역 최대 2억원 – 두자녀 가구 : 최대 300만원 수도권 100만원 / 기타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 ~ 연 2.9% (연소득 및 보증금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대상주택 : 주택 임대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은 100㎡) * 대출기간 : 한시적으로 2년 상환신청 방법(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4회)
필수서류 펀드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 날짜가 정해져 있는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5% 이상 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 1개월) * 대상주택의 모든 등기사항 증명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세금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서”(비소득자) , 등*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별도 서류 요청시 문의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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