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에는 건물의 대지가 포함되나요?

사법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록 후 양도받은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즉, 반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경매 과정에서 새 소유주나 낙찰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대 부동산에 집 부지가 포함됩니까?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사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택에 한하며 토지는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물이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토지에도 「감리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주택임대차재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채무자의 재산권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해당한다.

-2 최종 재산권 제491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요구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소송의 재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시행초기부터 본법 제3조 제2항 제2항,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가액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수반된다.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같다.

소위 주거용 임대는 상점이나 사무실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주거용.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호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합니다.

경매 절차는 실제로 임대 부동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와 지상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 어려움이 있고, 임대 주택을 현금화하여 임대 보증금 징수를 간소화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까지 포함되며, 위 조항이 임차주택 자체의 토지가 아니라 권리의 압류라 할지라도 주택 소유권 이전을 청구합니다.

유추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우선 부동산양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부동산 자체의 집행과 다르다.

이후 만들어진 재산 자체는 종전의 부동산 채권 압류 절차와는 별개의 새로운 집행 절차로, 원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 등을 통해 진행된다.

2. 이 법 제2조 제3항 제1항은 임대주택의 경매신청에 일반임대주택의 강제집행 신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임대주택 자체가 경매의 집행대상이 되는 경우의 집행요건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파일을 보면 하급심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임차주택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 명의이전권의 압류청구와 관련하여 이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정정명령 또는 이에 반하는 의무의 제공은 1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상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결론은 합리적이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00. 3. 15. 99. 44. 대법원 판결 **압류권이전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