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특별 조항을 알아보세요. 조심하세요.

전세사기 예방특별규정을 알아보세요. 조심하세요. 최근 집주인의 악의적인 담보대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입주신고가 발효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잔금을 납부할 때 담보권 설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청구에 대한 담보로 미리 설정되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저당권의 효력은 등록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입주신고의 효력은 익일 자정부터 발생하므로 이 시차를 이용하여 저당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유형의 유치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악의적인 담보대출에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담보대출 설정에 대해 집주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이 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해를 끼친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당일에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례가 많지 않은 만큼 임차인은 계약 직전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임대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처음에 등록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납부 전과 입주신고 다음 날에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경우 등기부 확인 후, 입주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설정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은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공유를 위한 특약 삽입 1. 전세계약 후 담보권 존재가 은폐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2. 전세계약 후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전세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3.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위의 특약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매매가격의 70% 이내에서 임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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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사기 예방법에 대한 특약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내일은 더욱 흥미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