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혜택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혜택을 알아보세요. 최근 어려웠던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는 새로운 가격이 달성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용어를 공부해 볼까요? 우선, 크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제외, 임대차,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달라진다.

40세 미만과 40~60세는 면제되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가 감면된다.

60~85세는 50% 할인되며, 주택 20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신청요건은 신축빌라, 콘도, 오피스텔의 최초 매매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혜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4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면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40~60세는 75%, 60~85세는 50% 감소한다.

지원 요건은 구매와 구축으로 구분됩니다.

구매의 경우 2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은 6억원 미만, 비수도권은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도 2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비는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중 종합부동산세 면제도 매입과 건설로 나누어진다.

매입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미만, 비수도권 3억원 미만, 건축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공시가격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개 이상, 전용면적은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할인 조건은 1호는 75%, 2호 이상은 50%다.

또한 기준시가가 6억원 미만, 전국 규모보다 작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점이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다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급여에 대해서는 분리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비율은 등록시 60%, 미등록시 50%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양도세율은 매입 당시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건축물은 2세대 이상, 기준시가 6억원 미만, 전용면적 149㎡ 미만, 대지면적 298㎡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건축은 70%를 공제하고, 건축은 기준시가를 충족하고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아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마지막 혜택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1회만 적용되며, 거주자인 경우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시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미만이어야 면제됩니다.

과세. 이 모든 혜택은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