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취소 후 포기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청약취소 후 포기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는 요즘, 신청을 하여 저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량의 돈을 모으고 추가 포인트를 획득하여 선택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주택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청약은 지원방법인 가점제와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더라도 지원방식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가산점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2년간 가산점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특급공급이 취소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의 의미는 가구당 아파트 1채만 가능하지만, 추첨에 선정된 뒤 취소하더라도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고 바로 해지하더라도, 한 번 사용한 은행계좌는 이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목록. 따라서 다시 판매를 시도하려면 다시 계좌를 보유하고 1순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1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간, 금액, 가구수 등 주의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정을 장기간 보유하여 추가 포인트를 받으셨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주의사항을 모르신다면 감수해야 할 위험도 많으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청약 포기 시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청약을 해지한 후에는 재당선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당첨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선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매매가상한제 전용주택은 입양일로부터 10년, 토지임대차는 5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를 포기하고 다시 입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팔 수 없는 주택이나 추첨에 당첨되는 아파트를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제한이 없는 비규제 지역의 민간 아파트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고 인기가 많은 지역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은행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완료한 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택청약 후 포기 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미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