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VAT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CEO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가 되어주는 세무사 서혁진 입니다.

매년 1월, 모든 기업은 최종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나중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모든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준비된 것이 없다면 바로 연락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신청방법 ▼1분만에 신청완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대표 세무사 서혁진 입니다.

2023년 1차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기간이 다가온다… blog.naver.com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매번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대신 신고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은 판매세-매입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차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하고,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받는다.

매출세액은 경감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최종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구매세 공제 내역입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VAT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 세액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의 기본 방법은 판매세-매입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최종신고 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자료는, 세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최종신고를 하기 전에 적격성 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이 확정된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로 분류됩니다.

법인사업: 3개월마다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일반납세자 : 부가가치세를 연 2회, 6개월마다 신고·납부합니다.

개인간이납세자 : 연 1회, 12개월마다.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에 신고납부하고, 일반 개인납세자는 7월과 1월에, 개인간단납세자는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2024년 1월 모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됩니다.

신고기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1월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부가가치세(VAT)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없이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마치며 지식은 힘이고 지식은 돈이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 아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누군가는 100만원, 1000만원의 세금 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후자이길 바랍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금을 점점 덜 내는 일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은 모든 사업주님들의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므로 24시간 신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세무사 서혁진과의 1:1상담 ▼ 24시간 언제든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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