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지연 경찰, 구속될 수도 있다 / 광주변호사

배우 유아인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소환장을 받았고, 두 번째 조사 당일 취재진은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소환장 일정 공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보통 경찰이 출동을 요청하면 일정을 조정하여 원하는 날짜에 조사에 출석할 수 있지만, 조사 당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갈 수 없다면?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의자나 증인이 출석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출석 조사는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까?

경찰수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관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경찰의 오해가 수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합의된 수사 날짜에 무턱대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일정이 확정된 후 그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일을 연기하거나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해진.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이 어느 정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1회 지연 후 1~2주 지연이 허용됩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설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평일에 경찰 조사를 받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평일 낮 시간에 오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정한 시간표. 즉, 일이나 생계를 위해 휴일이나 주말에 설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무 시간 이후에 설문조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증인인 경우 경찰이 법정 출두를 요구하더라도 전화나 서면 조회를 대신할 수 있으나, 법정 출두를 거부하면 증인에서 신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 변명을 구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출두 지연으로 체포된 경우 형사소송법 200 bis 조항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수사를 반복적으로 지체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고발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마약, 사기 등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이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법적 수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경찰은 피의자 심의를 받은 즉시 피의자로 지정해야 한다.

법정 출두 요청은 변호권을 완전히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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