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및 정신과 비용에 대한 실비보험 혜택 및 보상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치과 및 정신과 비용에 대한 실비보험 혜택 및 보상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1. 실비보험 혜택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진료비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환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국민보험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실비보험비에 해당하는 진료비 및 급여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다만, 실비보험급부에 해당하는 의료비 및 본인부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보장됩니다.

실비보험 상품은 보장범위와 내용, 가입조건 등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세대 실비보험 혜택 3종 및 실의료비

9 3세대 실비보험 혜택과 비급여 실비 3종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3세대 실비보험 혜택과 실비 3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비보험(실비보험, 실비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에 한함)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을 말합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3가지 실비보험급여 특약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실비보험 알아보기

(1) 보장항목

피보험자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환자로 입원하여 보장되지 않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또는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장됩니다.

여기서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항목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밟았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시에 따른 비급여항목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포함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도수치료 손(정형외과 교정장치 포함)을 이용하여 환자의 근골격계(관절, 근육, 연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단,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진행합니다.

수동 치료 중에 적용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충격파를 병변에 가하여 혈관의 리모델링을 돕고 힘줄과 뼈의 치유과정을 자극 또는 활성화시켜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 쇄석술 제외) ◈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인대, 힘줄, 관절, 연골 등 증식성 물질을 주입하여 통증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3) 실비보험 보장 내용

◈ 본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실비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한 피보험자. 비급여 의료비(진료비, 약품비, 치료재료 포함)는 보장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장합니다.

보상금액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치료횟수와 보장금액을 합산해 최대 50회까지 연간 350만원이다.

연간 한도 350만원, 연간 한도 350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신 경우, 계약일까지 보장이 제외됩니다.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을 받으신 경우, 계약일까지 보장이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각 치료는 1회로 간주 . ◈ 입원치료 또는 외래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피보험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장이 제공됩니다.

이때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금액과 직전 보험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횟수 한도에서 종료까지 납부한 금액과 잔여 보상횟수에서 이전 보험해지일까지의 보장횟수를 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동일한 보험회사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기간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 피보험자가 근로자 복지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소된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소 전. . 4. 비보장항목 : 주사비, 실진료비

(1) 보장항목

피보험자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환자로 입원하고 비보장 주사비를 지불하는 경우 보장됩니다.

(2) 용어의 정의 ◈ 주사치료 시 사용되는 치료, 약물 및 치료재료 ◈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의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조직세포용 기능성 의약품. 중종양용 및 조직세포치료용 의약품 및 진단용 제재목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항병원성의약품 중 항생제제 및 화학요법제, 기생충의약품 중 항원충제 「희귀의약품 등의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및 「의약품 등의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분류표입니다.

변경되었습니다.

「희귀의약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치료 당시의 희귀의약품 지정항목을 따른다.

5. 실제진료비에 대한 보장내역 ◈ 피보험자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가 지급한 비급여 주사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개인은 보장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비급여 주사치료 횟수와 보상금액 외에 연간 250만원을 50회까지 보장한다.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의 비급여 주사료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에 ​​1회 통원하거나 입원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사치료를 2회 이상 받아도 1회로 인정되어 본인부담금 및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회성 입원이란 퇴원하지 않고 입원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재입원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전의 입원기간과 자기공명영상진단 : MRI, MRA (1) 보장항목 피보험자가 입은 부상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에 입원하여 비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됩니다.

(2) 용어정의 : 자기공명영상이란 진단용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를 통해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를 말하며, 자기공명영상진단법은 결과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며,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건강보험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MRI 항목에 따릅니다.

6. 실제 의료비 지급 예시 ◈ 피보험자가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외래에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지불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다음 금액을 차감한 금액 본인부담금은 보상한도까지 보장됩니다.

(조영제 및 판독료) (포함) 자기공명영상진단치료는 치료횟수와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을 1회 방문하거나 입원하여 2곳 이상의 곳에서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거나, 같은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경우. 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은 한 번만 고려되며 공제액 및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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