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암보험 구성 시 종합보험 암보험을 확인해보자.

환급형 암보험 구성 시 종합보험 암보험을 확인해보자.

1. 환급 가능한 암보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암보험을 통해 확인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한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제2조(암의 정의, 진단의 확정)1) 암진단(유사암 제외)(의존)담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분류 제7호에 따른다.

질병(별표10)이므로 ‘악성신생물'(암)은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다만, 암으로 전환되기 전의 상태는 제외2) ‘유사암’이란 제3항의 ‘기타 피부암’, 제4항의 ‘갑상선암’, ‘상피내암’을 말한다.

‘경계성 종양’3)의 총칭은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피부암의 악성신생물(암)의 별도 분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한국표준질병분류 제7호에서 피부(분류번호 C44)를 그대로4) ‘갑상선암’ 한국표준분류 제7호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로 분류된 질환 질병 및 원인의 원인.

5) ‘상피내암’이란 한국표준질병분류 및 원인분류 제7차(별표 11)의 ‘상피내신생물분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6) ‘경계성종양’이란 대한민국표준질병분류 및 원인분류 제7차(별표 12)의 ‘상피내종양분류표’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행동불명 및 행동불명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7) ‘암'(유사 암 제외) 및 ‘암 유사’ 진단의 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한다.

병리학 및 실험실 의학. , 이번 진단은 생체검사, 미세침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을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위의 진단방법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암'(가상암 제외), ‘가상암’으로 진단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암 진단(가상암 제외) (의존적) 측부유사암은 “기타 피부”, “상피내”, “갑상선” 및 “경계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종은 완치율, 재발율, 발생률, 소실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3.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약관 제31조(1차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암'(암과 유사)은 제외됩니다.

해당 특약에서. ),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2) 보험수익자와 환급형 암보험사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와 환급형 암보험사가 그 사유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회사는 제3자를 지정하여 주체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단에 따른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4. 제4조(환급성 암보험금 미지급 요인) 암진단(유사 암 제외)(부양가족)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약관 제6조(보험금 미지급 사유) 제1항 및 정황. 5. 제5조(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암(유사 암은 제외)으로 진단되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6조(약관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지급) 7. 제7조(보험료 체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회복(효력회복)) 1) 특약이 해지된 경우 일반약관 제34조(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의 독촉 및 계약해지)에 의거 해지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는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함(해약환급액이 공제되었으나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및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의 회복(효력회복)을 승인한 시점에 가입자는 갱신(복귀) 신청일까지의 연체보험료로 산정된 보험료와 평균 공시이율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추가지불 ③ 일반약관 제19조 제1항(가입 전 고지 필수), 일반약관 제21조(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취소된 계약을 되살리는(효력회복) 경우 고시) 및 일반거래조건 제22조를 참조하세요. (사기로 인한 가입), 일반약관 제23조(가입의 성립), 일반약관 제31조(1차 보험료, 보험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하며, 회생일( 효력회복)을 계약일자로 하며, 계약일은 ‘(‘유사암’ 제외)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보장개시일 재적용)으로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최초 가입 시 일반약관(가입 전 고지의무), 일반약관 제21조(의무 위반의 영향)이 적용됩니다8. 제8조(적용규정) 암진단(유사암 제외)(부양가족) 담보특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약관에 따르되, 제10조(중간탈퇴), 제12조(출산지원금(중간탈퇴)) 환급) ) 납부), 제13조(만기환급금 납부) 조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