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과 1종(원룸, 입주신고, 임대보증보험) 차이점

2종 근린생활시설과 1종(원룸, 입주신고, 임대보증보험) 차이점

1. 근린생활시설이란? 흔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유형 1과 유형 2로 분류되며, 아래의 대표적인 산업은 각각 유형 1과 유형 2입니다.

Type 1 – 슈퍼마켓, 대중목욕탕, 헬스장, 진료소 Type 2 – 일반식당, 헬스장, 원산지, 커피숍 일반적으로 Type 1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에 중점을 두고, Type 2는 좀 더 넓은 규모의 취미 및 진료소에 중점을 둡니다.

규모. 편리한 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사고 팔 때 흔히 듣는 표현은 이 토지에 한 가지 유형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유형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렇습니다.

건설하려는 산업에 따라 토지를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및 잡화, 의류, 장난감, 서적,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슈퍼마켓 및 생활용품점. 연면적 합이 1000㎡ 미만일 것 ▲ 음식점, 제과점, 음료 및 차, 음식점, 빵, 떡, 안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로서 연면적이 300㎡ 미만일 것 ▲ 제과업을 제공하는 업소 미용실, 목욕탕 등 세탁 및 수선업 ▲ 내과, 안과, 치과 등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곳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위치 ▲ 탁구장,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등 합계 500㎡ 미만 ▲ 공공업무시설, 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청 등 연면적 1000㎡ 미만 ▲ 커뮤니티 주민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 지역아동센터, 쉼터,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등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취미생활 및 편의성을 강화한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타입 1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삶을 더 편하고, 더 즐겁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들이다.

일반음식점은 술과 음식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2종의 식당에만 적용됩니다.

휴게소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영화관 및 음악당이나 공연장, 연극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곳 ▲ 빵집, 휴게소 1차 유형과 달리 합산면적이 300㎡ 이상 ▲ 일반 음식점 ▲ 서점 ▲ 사진관 사진 촬영 및 인화 장소 ▲ 학원 자동차학원, 무술학원은 제외됩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원격교육도 제외된다.

▲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실내낚시장 등이 갖춰져 있다.

층면접 합산면적 500㎡ 미만 ▲ 부동산, 출판사, 사무실, 결혼상담센터, 금융업 연면적 합계 500㎡ 미만 ▲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 총포상 ▲ 청소년게임서비스업소 ▲ 동물 병원 ▲ 그룹바, 노래연습장

4. 2종 근린생활시설에 원룸주택이 가능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상업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원룸으로 개조해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근처에 원룸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곳에 가려면 전액 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이 있어서 전세 입주에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 전세 임차인도 현금으로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탈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이 부족해서.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주 여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실제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서류를 원칙으로 하여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의 차이점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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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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