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재개발지역의 경우 절차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고, 기존 주민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지만, 재개발이 완료된 후 새로 조성된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청약과 달리 권리는 조합원에게만 부여되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의 정확한 의미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합원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점은 명확하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분양권이란 아파트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에 당첨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 가입 후 경영처분 승인까지의 단계가 계속됩니다.
귀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점은 물론 청약을 하고 매매를 받으면 상한제 덕분에 구입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이 무려 10배에 달한다.
일반 판매권보다 퍼센트 저렴합니다.
기존 입주자 혜택 외에도 로얄빌딩과 호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과 함께 금융기관을 통해 무이자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로 지원되는 항목이므로 입주권 금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합원증을 구매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이란 도법 제74조에 따라 경영제재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선정된 입주자 자격을 말하며, 이를 취득하면 신축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부서가 정한 양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토지나 주택을 2인 이상이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1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합원권 구입에 관한 고려 사항. 또한, 집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확인 없이 진행하실 경우, 입주시 분쟁으로 이어져 많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