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축물의 의미와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시건축물의 의미와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TV를 보거나 도심 외곽을 운전하다 보면 사무실이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과 달라서 그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숙박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모델하우스, 경비초소, 농업시설 등의 임시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임시건물이라고 부른다.

가설건물은 일정기간 내에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건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을 수는 없고,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3층 이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3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시려면 만료일 14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시건축물 신고 등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없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동네신고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철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인을 받는 것은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런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시건축물 신고 시 지역에 따라 처벌 수위와 벌금이 차등 적용된다.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철거하지 아니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1년에 2번, 최대 5번까지 부과됩니다.

85㎡를 초과하면 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벽이 없는 조립식 임시창고, 옥외전시시설, 촬영시설, 농어업온실, 가축사육실,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에 설치된 온실 등 임시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 가설건축물의 신고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6평 미만 건축물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냥 신고도 가능하지만, 6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도시계획시설에 용도가 변경되거나 건축될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단순한 꿈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