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소송에서 승소하는 노하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장이자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용일 입니다.

– 대형 법무법인 ‘현법률사무소’ 부동산팀 대표 – 한국전문언론인협회 부동산분야 우수변호사로 선정

부동산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저 김용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많은 명쾌한 상담을 해왔고, 소송에서도 많은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저의 소유가 된 분들입니다.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복원을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시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신 후 저희 블로그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테니,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동산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변호사의 전문성과 기술은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20년 경력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현재 복잡하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부동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효소송이나 등록권취득 공소시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동시인증 제1호 부동산변호사 김용일 02-3486-0209 사유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무효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 첫째,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피고에 대한 등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등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등록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을 등록하면 처분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소유권자가 대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치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등기명의를 제3자(승계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가압류나 유치권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귀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전체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위 부동산등기의 사유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등록은 무효원인에 의한 등록을 원칙으로 하므로 등록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을 즉시 무효로 한 사람으로부터 등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전 취득자, 공공수용자 등 원취득자이다.

처방전 취득이란? 그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없더라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명백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처방에는 등기취득효력과 점유취득처방이 포함된다.

무효등록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등기를 한 자가 소유할 목적으로 10년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등록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고 양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년 동안 소유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보유시효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인수. 이때 점유자는 과실이 없고 선의로 평화롭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무과실점유자는 등기상의 본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구입하여 점유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점유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일반 재소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무효소송, 등록취득시효, 입증절차 등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인무효소송은 3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그 입증책임은 해당 등록이 원인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려는 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과정 역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력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20년 동안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20년간 축적된 법률 지식과 승소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9년 동안 네이버 뉴스에 관련 기사를 게재해 왔습니다.

네이버에 ‘김용일’을 검색하시면 제 글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부동산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