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득재산상황 이사(청년특화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4년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총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기간, 수입, 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이사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차부터 청년특화주거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점검해 보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조건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현재 기존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4월 12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중) – 신청자격 : 부모와 별거 중인 자 만 19세 이상 청소년 무주택자 34명 신청 가능(단,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에 포함) – 실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한도, 예정 최대 12개월(최대 2년(24개월)) 분할 지급 – 현재 주거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1차 청년월세 지원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에는 주택 소유, 2급 주택 임대, 공공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구분 ⒜ 청년가구 ⒝ 원래가구 ⒞ 소득조건 : 중위소득 60%(1인 가구 134만원/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471만원/월) 이하 ) ⒟ 재산조건 : 1억 2,200만원 이하 4억 7,000만원 이하 : ⒜ 청소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청년세대 + 1촌 이내 직혈친족 ⒞ 정규직 + 기타사업 + 재산 + 공공양도 +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본 세대의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또는 미혼 부모가 있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자산만 확인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치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필요 시 기타 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 – 신청방법 :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온라인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차 청년특화주택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특화주택이 출시됐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는 기존 가격보다 35~90% 저렴하다.

1. 조건 – 중위소득 170% 이하 청년가구(1인당 378만원) – 미혼 청년 또는 대학생 1~2인 가구 2. 특징 – 주거공간 계획 및 선호 빌트인 설치 가능 수납장 등 – 지하철역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 예정 – 숙소 내 청소 등 편의를 주거 서비스로 제공 이사 시 지원 내용 – 이사 또는 이사를 한 경우 월세 지원 기간 중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 후 12월 26일 이내에 새로운 임대계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소를 이전한 후에도 남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미지참, 90일 이상 해외체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기간 중 출국하여 귀국하는 경우 등 공급기간이 불규칙한 경우라도 휴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기간 내에 총 12개월분의 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실제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료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후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매뉴얼.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