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의 의의 및 절차와 대법원판례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서 재산명시제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해당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있으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압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못하여  채권자가 채권집행을 못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명시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신의 재산이 어떤것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있는 데요, 이를 재산명시라고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채무자가 기일에 법원에 갔을 때 자신의 제산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빼앗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긴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집행을 할 때 재산조회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9조 까지 관련 내용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재산명시 결정,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감치재판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지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결정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할 수 없습니다.

(5) 재산명시기일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6)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재산명시 절차가 종료가 되거나,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거 거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치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 여섯 단계로 재산명시제도의 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명시제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례는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이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께서 부동산실무를 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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