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전주)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전주 대표(변호사 김도현) 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자(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변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왜 배우자의 재산을 살펴보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산이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이 명확할 경우 해당 부분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전과 이혼 전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전주에서 진행한 사건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재산은 거의 없으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거나 보험해지 환급금이 많은 경우가 1/2(50%)입니다.

그 금액이 채무자의 것인 경우 부동산의 경우 가치는 높으나 대부분의 경우 담보권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전주(전주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꼼꼼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영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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