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한국의 환율 감시 배제가 시사하는 바

11월 7일자 경제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이런 일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환율 감시국에서 제외됐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씁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감시 대상 국가는 어디인가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이 충족되면 표준 3이 아래에 나열됩니다.

이 중 2가지만 충족되면 관찰대상 국가가 된다.

이와 별도로 환율조작국, 환율비조작국 등 경제용어가 있지만 법의 적용은 전혀 다르다.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무역진흥법이지만,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포괄적 무역법에 속한다.

그런데 이 두 법률의 공통점이 무역촉진법이다.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미국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량이다.

관찰대상국 제외의 의미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한국을 관찰 대상에서 제외했을까요?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환율관찰 대상국이었으나, 경상수지 흑자를 제외하여 무역흑자 하나만 적용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관찰국. 그렇다면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다.

좋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일은 없다.

그러나 배제된다는 것은 결국 경제지표가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료출처 :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상수지. 이번에 관찰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한국과 스위스 2개국이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베트남이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베트남 무역수지현황. 환율 관찰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총 6개 국가입니다.

관찰대상 제외 국가는 상반기·하반기 2회 연속 1개 조건이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 모두 한국은 한 가지 조건만 적용돼 제외된다.

이는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어쨌든 경제 뉴스인 관찰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것을 제외하면, 경제는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좋은 경제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